여당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작년 집값 급상승 시기에 일부 단지에서 실거래 가격이 부풀려져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나온 조치였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15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극약처방'까지 나왔는데 정부와 여당이 내부 논의한 끝에 30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였다.
반면 정부는 지난 9·13대책 후속 조치로 3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 기한 15일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공인중개사협회 등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30일 축소안을 지지해 해당 개정안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래 신고 기한 30일 이내 안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취소·해제 신고 △자전거래 등 허위 거래신고 시 처벌규정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대 집값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일제히 치솟았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면서 매물 호가가 급등하는 등 파급력은 컸지만 진위를 밝히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실거래 신고 의무기간인 60일이 지나서야 헛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왜곡된 시세 정보를 빨리 바로잡기 위해 신고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년간 거래 신고 일수를 통계 내보니 실계약한 이후 평균 23일 안에 대부분 실거래 신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신고 의무 기간을 60일로 늘린 2007년보다 온라인 신고가 더 활발해져서 기간을 단축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견이
그러나 야당은 이미 2007년 신고 의무자의 성실신고와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린 것이고 잔금을 치르는 등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 단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