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단지에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비리 문제를 겪는 민간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요청하면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앞서 시는 2017년 2월부터 올 1월 31일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번 2차 시범사업 대상 단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0월 31일 이전 계약이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