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의 건설현장이 공기(공사 기간) 지연,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건의서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 건설현장은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처벌유예 기간마저 끝나 가면서 건설업계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한다. 협회 관계자는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 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 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 기간이 너무 늦어지고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경사노위 논의에서 나온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 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체의 70%가 넘는 건설 공사가 계약 기간 1년 이상으로, 6개월 단위기간만으론 공기 준수
경사노위 논의 경과에서 3개월 초과의 경우에만 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것은 3개월 초과 여부와 무관한 만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