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은 최근 종속회사인 KTB네트워크의 코스닥 상장을 철회한다고 결정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주식시장 침체와 이미 상장된 동종 기업 주가 변동 등 부정적 대외환경으로 기업공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B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한 KTB네트워크는 창업투자사로, 상장 예정 규모는 1200억~13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벤처캐피털(VC) 주가가 부진에 빠지자 KTB 경영진은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우아이비캐피탈 주가는 공모가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 SV인베스트먼트와 린드먼아시아는 각각 30%, 10%가량 주가가 공모가보다 빠진 상태다. 골프장 운영회사인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도 이달 초 코스닥 상장을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올 1월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공모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공모 예정 금액은 192억원 규모였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도 불발되고 있다. 로보쓰리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이전 상장을 결정했으나, 올해 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을 철회했다. 로보쓰리는 2016년 코넥스에 상장한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로, 하이투자증권이 성장성 특례상장을 진행해왔다. 이 회사는 아직 이익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상장 추진을 철회하면서 적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는 주관 증권사 추천이 있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당장 매출과 이익이 부족해도 성장성이 입증되면 상장이 가능한 셈이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제도 취지와 달리 매출과 이익, 기술성을 따진 것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 규정에 거래소 실무진이 상장 가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상장예비심사는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로보쓰리는 거래소에서 매출 등 외형이 좀 더 커진 이후 상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해 상장을 미뤘다"며 "성장성 특례 제도 목적과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로보쓰리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이익 창출 전 단계"라며 "규제로 인해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시장성을 보완해 다시 상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측은 주관사에 상장 철회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로보쓰리가 상장 철회를 발표한 다음 날엔 코넥스 대장주 툴젠이 상장예비심사청구 철회를 결정했다. 한때 시총 1조원을 돌파하며 코넥스 얼굴마담이었던 툴젠은 적자기업 특례상장을 목표로 코스닥에 도전했다. 하지만 특허권 논란 등이 불거지자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상장 철회가 잇
[정승환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