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주택공급규칙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시행 전 수도권과 지방의 1순위 자격 기준은 각각 가입 기간 1년·납입 12회와 가입 기간 6개월·납입 6회였다.
여기에 작년 12월부터는 청약조정지역 내 추첨제 대상 분양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했다.
상황이 이렇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급(예정) 중인 대표 사업지로는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전용 84㎡ 168실), '호반 써밋 송도'(전용 74~84㎡ 851실), '수지 동천 꿈에그린'(전용 33~57㎡ 207실) 등이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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