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총 9596건, 1만7289명이 적발돼 총 35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2017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13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신고 지연·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를 했다. 또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해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2018년 8~11월)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 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는 총 655건이 접수됐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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