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공모·상장리츠 지원과 사모리츠의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다.
이미 리츠 상장규제 개선(2019년 1월),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투자규제 완화, 모자(母子)리츠 활성화(2018년 11월) 등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2018년12월)'의 일부과제는 시행 중이다. 이 외에 운용자산 확대, 신용평가제도 도입,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상장리츠 투자확대 등의 과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18년 12월 발의), 주택기금 여유자금관련 지침 개정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2018년 상장한 대형리츠인 이리츠코크랩·신한알파리츠가 안정적인 임대율과 배당을 실현해 상장초기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과 투자참여가 확대되고, 주식시장의 침체에도 일정한 주가를 유지하는 등 리츠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상장한 이리츠코크랩은 작년 7~12월 운영성과를 공모가(5000원)기준 약 7%의 배당을 공시했으며, 같은 해 8월 상장한 신한알파리츠는 같은해 12월말 5.5%(공모가 5000원 기준)를 배당했다.
특히 신한알파리츠는 유상증자를 통한 추가자산 매입에 성공하면서 리츠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지속적인 자산 편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리츠의 영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투자자 인원도 늘었다. 이리츠코크랩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율이 상장당시 761명에서 2217명(2018년 12월)로 191% 늘었으며, 신한알파리츠는 4749명이 5384명으로 13.4% 증가했다.
올해는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시총 2조2000억원) 예정이며 NH리츠, 이지스자산운용 등에서 자산규모 약 1조원의 리츠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상장리츠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 약7%의 배당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리츠는 홈플러스와 12~16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투자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업무보고와 2018년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