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에 대한 상장사 배당금이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무배당을 선언하는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본격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에 대비해 기업들이 선제적·자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매일경제가 작년 12월 결산법인 배당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8개 상장사가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코스피 상장사 성신양회는 올해 13년 만에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주주가 보유 중인 729만주에 대해서는 무배당을 선언했다. 일반 주주에게 책정된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이 15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주주가 포기하는 배당금은 10억원이 넘는다.
증권시장에 입성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장사 역시 최대주주 무배당 선언에 합류했다. 2017년 6월 코스닥에 상장한 보라티알은 올해 상장 이후 첫 배당을 확정하고 최대주주에 대해 무배당을 결정했다. 핸즈코퍼레이션(코스피)과 캐스텍코리아(코스닥) 등도 올해 처음으로 대주주에게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당을 하지 않던 기업이 새롭게 배당을 실시하거나 기존 배당 기업이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배당 총액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현금배당을 결정한 992개 상장사의 현금배당 총액은 7일 기준 30조9952억원으로 상장사의 배당액이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