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며 한진그룹과 '강성부 펀드' KCGI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진칼은 KCGI가 내놓은 주주제안을 주총에서 논의하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반면 KCGI는 대한항공 임직원 명의로 보유한 한진칼 지분 3.8%에 대해 해당 지분이 조양호 회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6일 한진칼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신청 판결에 대해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KCGI는 사외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올해 주총에 상정할 것을 한진칼 이사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한진칼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진칼이 이에 대해 항고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KCGI는 한진칼을 상대로 추가 공세에 나섰다.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주주명부 검토 과정에서 한진칼 계열사임과 동시에 조양호 회장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임직원 명의 지분 3.8%(224만1629주) 존재를 확인했다"며 "해당 지분 자금 중 일부가 조 회장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출연했거나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임직원을 통해 이뤄질 경우 이는 사실상 조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분 3.8%가 사실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파킹 지분이 아니냐는 의혹을 에둘러 제기한 것이다. 한진칼 지분 3.8%는 시가 기준 500억원을 웃도는 큰 규모다. KCGI는 "해당 사실이 맞는다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해당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분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편입될 경우 최대주주 지분은 기존 28.7%에서 32.5%로 올라간다. 그만큼 조 회장 등 오너일가가 주총 표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자본시장법 제190조는 중요 사항 기재를 누락한 자는 지분 5% 초과분 중 위반한 지분에 대해 6개월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 등 명의로 보유 중인
[한우람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