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다음달이면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B증권은 이날 인가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달 초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받아 발행어음 판매가 가능해진다.
앞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금융위 인가 후 약 2주 만에 발행어음을 시중에 내놓은 점을 감안할 때 KB증권도 다음달 말이면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발행어음 실무를 가정한 마지막 실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증선위 안건 상정을 목표로 당국 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또 증권사들이 IB부문 투자를 강조하면서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한 인수·합병, 채권 등에서 자금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은 자기자본이 4조3955억원(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단기금융업 인가 시 자기자본의 2배인 8조7910억원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초대형 IB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발한 발행어음 상품을 당국 인가 이후 내놓을 방침이다.
그간 KB증권은 초대형 IB 인가를 받았지만 과거 2016년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영업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2년 신규사업 인가 금지 결격기간 문제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말 초대형 IB 인가에 성공했지만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