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도 공유하도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도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은 피해가는 '빈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탈세가 발생했을 때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국세청이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