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5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세대 중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칙마련, 분쟁조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