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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절차 [자료 = LH] |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며, 올해부터는 근린생활시설 및 대지도 매입한다.
국토부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리모델링을 통한 확장성, 공사여건, 생활편의성 등을 판단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금액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된다.
특히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매매대금을 10~3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도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노후주택 매입 접수를 희망하는 주택보유자는 기간제한 없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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