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신도시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전망입니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와 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 협의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지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에 있습니다.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