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분양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고 '황당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HUG는 1일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지방 33곳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등 4곳은 미분양 증가 등 이유로 관리지역에 새로 지정됐다. HUG는 나흘 동안 예고 기간을 거쳐 5일부터 이들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전날 4개 지역과 함께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될 예정이던 고양시는 '최종 목록'에서 빠졌다. HUG는 고양시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기존 미분양 해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HUG는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약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고양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리지역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HUG의 결정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은 관리지역 지정 기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신규 주택 건축과 재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미분양 가구 수가 전달보다 50% 넘게 증가한 달이 있거나 △한 달간 미분양이 최근 1년 월평균 미분양 물량의 2배 이상 등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디거나 △최근 3개월 안에 건축 인허가 건수가 50% 넘게 늘어나 단기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 등이 해당한다. HUG 관계자는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내부 지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정부의 부담감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고양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고, 남양주·수원 등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는 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청약조정지역 해제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