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과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등 2곳에 신도시가 추가로 건설됩니다.정부는 또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내놨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윤석정 기자?【 기자 】네, 국토해양부입니다.【 앵커멘트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이것저것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네, 먼저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의 확대 개발입니다.현재 인천 검단신도시는 지난 2006년 말 신도시로 지정돼 1천120만㎡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에 690만㎡가 추가로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2만 6천 가구가 늘어나 총 주택 수는 9만 2천 가구가 되고, 수용 인구는 5만 3천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됩니다.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는 1, 2지구 280만㎡에 추가로 520만㎡를 지정해 총 800만㎡로 통합시켜 신도시로 개발합니다.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확정됐습니다.먼저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현행주택 크기별로 '최장 10년, 최단 5년'으로 돼 있는 전매 제한 기간을 지역별로도 차등화했습니다.서울과 과천,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장 7년에서 최단 3년 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최장 5년에서 최단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재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먼저 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재건축 후분양제도 폐지됩니다.현재는 재건축 아파트는 80% 이상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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