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대부광고를 단속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를 단속하고 일반 국민 제보를 받아 지난해 총 1만4249건의 전화번호를 중지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대부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