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2019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안 모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만 19∼39세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분리해 앞으로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였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가결로 심의결과를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봉천동 815.2㎡ 부지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약 200세대가 들어선다. 남가좌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가좌삼거리 부근 689㎡에 124세대 규모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