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처럼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매매 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4분의 1에도 못미쳤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다만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제약이 많다보니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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