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외부감사시간 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표준감사시간제를 확정·발표했다.
한공회는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 규모별로 연간 감사시간 증가율을 130~150%로 제한할 방침이다.
14일 한공회는 당해 감사시간이 직전 연도보다 30%(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증가율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한공회는 1년 넘게 논의한 끝에 외감 대상 기업을 초안 당시 6개에서 11개 그룹으로 세분해 기업별 특성을 감안하고 중소기업은 적용을 유예·배제하는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공회는 크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기존 대비 약 1.3배 늘어나는 감사시간을 2019년도 회계감사부터 적용하고, 자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은 올해부터 늘어난 감사시간의 85% 이상, 내년 90%, 2021년 95% 이상 등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비상장기업은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올해 70% 적용을 시작으로 10%씩 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올해 표준감사시간 적용이 유예되며 내년 70%를 시작으로 낮은 강도의 시간을 적용받는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2021년까지 새 제도에서 배제된다.
올해는 전체 외감 대상 기업 2만6046개 중 20%만 표준감사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 회계업계에서는 회계개혁이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기업의 감사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기업 주장을 새 제도에 도입했다"며 "다소 후퇴한 결정이지만 한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중요했고, 향후 조정을 통해 유효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제는 3년마다 조정이 가능하며 현행 제도는 2021년까지 적용되고 2022년에는 새롭게 조정된 감사시간을 도입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감사인 선임 기한 연기, 표준감사시간제 탄력 적용 등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감사인 선임 기한을 회계연도 시작 후 4개월에서 45일(2월 14일까지)로 앞당긴 규정을 올해만 3월 15일까지로 유예할 방침이
또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 여부를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