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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예탁결제원은 올해 들어 17개사와 새롭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신세계그룹과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재영솔루텍 등이 새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8개사와 6개사가, 코넥스시장에서 1개사와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비상장사 가운데 바이오스펙트럼과 씨비엔바이오텍도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3일까지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1332개사라고 밝혔다. 2015년 전자투표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495개사에 불과했으나 5년 사이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며 전자투표 도입에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 기존 섀도보팅 제도 활용을 위해서도 전자투표는 필요했다. 정족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주의 투표 비율 그대로 예탁결제원이 주주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