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업계는 공청회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하는 중"이라며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미국 내 마이데이터 산업 종사자는 1만3000명에 이른다.
토론자로 나선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시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을 해소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무는 "대형 금융회사들도 디지털금융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는 경쟁 압력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금융 분야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금융정보 기반 전문 신용평가사(CB)를 도입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 소외계층의 신용평점 상승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금융사,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