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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명동 중앙길 전경 [사진 = 매경DB] |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 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했고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상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며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지난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했던 일부 고가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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