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8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위 91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서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 또는 '더 좋은 매물이 있다' 등의 이유로 해당 매물을 볼 수 없었다. 나머지 44건(22%)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이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있으며 허위매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필수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에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이 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속중개계약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의 높고 낮음으로 허위매물을 판정하고, 공인중개사를 규제·처벌하는 규제일변도의 법 개정은 부동산거래과정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박엘리 팀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거짓, 과장 광고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을 통해 자율규제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후적인 관리보다는
[매경 부동산센터 이다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