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상장적격성 주의보가 떨어졌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경산업개발은 이날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논의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그러나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일경산업 외에도 바이오빌(횡령배임), KJ프리텍(불성실공시), 와이디온라인(횡령배임) 등 3곳이다. 사유 발생 이후 실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 내려진 회사도 바른전자, 지투하이소닉, 해덕파워웨이 등 3곳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바른전자와 지투하이소닉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결정 사유는 횡령배임이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바른전자와 지투하이소닉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덕파워웨이는 지난달 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데 이어 29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실질심사 대상 요건은 △횡령배임 혐의 확인 △상장폐지 요건 회피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이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