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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부산순회교육 포스터 [사진 제공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한 법정교육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6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 3억원·개인 6억원), 사무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상근 2인 이상)의 3가지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부산·경남지
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현재까지 1만29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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