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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기업들은 늘어난 자금 유동성과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코넥스 상장사 및 상장 예비기업 등과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 후속 조치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코넥스는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코스피·코스닥과 달리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고 벤처 투자 회수 활성화를 통한 재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 7월 문을 열었다. 코넥스는 5년 전에 비해 상장기업 수, 거래량 등이 수직상승하고 있지만 코스닥에 비해 거래량이 1000분의 1에 그치는 등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아 왔다.
실제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은 48억원에 일평균 거래량은 34만5000주로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4조9000억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투자자가 없어 거래량이 부진하면서 상장기업들은 자금 조달에도 애를 먹어 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의 신주 가격 할인 발행 폭을 확대하는 등 자금 조달의 편의성을 높이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맞춤형 회계 감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거래 부진에서 탈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게 코넥스 문호를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본예탁금은 벤처·중소기업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코넥스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이자 진입 장벽으로, 2013년 개장 당시 3억원이었다가 2015년 7월 1억원으로 한 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투자 노하우가 있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없이 코넥스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유통 주식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에 대해 상장 1년 후 주식 5% 이상을 분산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제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상장 3년 이내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고, 소액공모제도로 최대 100억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소액공모제도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로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 제출만으로 자금 모집을 허용하는 것이다.
코넥스 기업들의 신주 발행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비상장회사는 자율적으로 신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데 반해 코넥스 상장기업은 코스닥시장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어렵다. 2015년 신규 상장법인 49개 중 19개(38.8%), 2016년 50개 중 18개(36%)가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지난해는 자금 조달 실적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스닥과 달리 증자 시 할인율 제3자 10% 이내, 일반 공모 30% 이내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와 특수관계인 증자 참여 배제 등을 조건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외부 감사 부담도 줄여준다.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은 재무 부실 상태에 빠지더라도 외부 감사인
다만 시장 일부에서는 코넥스에 개인투자자를 갑자기 확대할 경우 미리 주식을 선점한 기관투자가들의 차익 매도 기회만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