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핏손해보험'의 예비허가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핏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이 SKT·현대차 등과 손잡고 만든 온라인 전문 보험회사다.
금융위는 "인핏손해보험이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촉진이 필요한 일반 손해보험시장의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가이유를 설명했다.
인핏손해보험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마친뒤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규정,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57만5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은 31일 카드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또 새롭게 추가된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연매출 5∼10억원, 10∼30억원)에 속한 카드가맹점은 각각 1.4%, 1.6%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약 8%가 올해 상반기 새로 영업을 시작한 신규가맹점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98%가 우대가맹점으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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