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대납 불법 모집이 관행처럼 반복되면서 현실에 맞게 '연회비 10% 초과 금지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마트 등 대형 마트에 차려진 신용카드 모집 부스에서 은밀하게 연회비 대납이 이뤄지고 있다.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곧바로 현금으로 연회비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대신 물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착된다. 물품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 이상을 넘는 것들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연회비의 10% 이상에 달하는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연회비가 1만원이면 그 10% 수준인 1000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집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이런 여전법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는 모집인과 소비자를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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