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에 보고해야 한다. 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 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9일 개발협회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해 매년 4월 10일까지 부동산개발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시에는 매출액 및 사업면적 등을 기재해야 하며 재무현황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와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반납한 업체라도 실적신고 대상이다. 등록사업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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