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 ◆
올해 서울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는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은 보유세 부담 증가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상승률이 평균 35%에 육박하는 서울 용산과 강남구 등 일대 초고가 단독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인 50%에 육박하는 상승을 경험하는 사례도 꽤 나타날 전망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근거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를 추산해본 결과 시세 6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대체로 컸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억8500만원이었던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으로 1년 만에 14% 상승했는데, 보유세 상승률은 20%로 이보다 더 높았다.
올해 6억3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9% 오른 서울의 한 단독주택도 보유세 증가율은 14%였다. 단 이는 1가구 1주택에 한한 것이고,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초고가 주택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많이 올랐고, 세금 인상 폭도 컸다. 작년 87억4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34% 올라 117억원이 된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연간 보유세가 7196만원에서 1억794만원으로 50%나 껑충 뛸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교해도 세금 상승률이 1.5배나 되는 것이다.
문제는 '초고가'로까지 분류되기는 어려운 주택들도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매일경제는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작년 공시가격이 15억원이었던 서울의 한 주택 공시가격이 30% 올라 20억원이 됐다고 가정한 후 보유세를 계산해보니 작년 476만원 정도이던 보유세는 올해 710만원으로 늘어 이 집 1채를 보유한 소유주는 초고가 주택 상승률과 다르지 않은 50%의 세금 상승률을 받아들게 된다. 실제 표준단독주택 중 하나인 종로구 계동 소재 한 주택 소유주는 한 해 만에 40% 상승한 18억9000만원의 공시가격을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유세는 403만원대에서 604만원으로 역시 한 해 만에 1.5배를 더 부담해야 한다.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억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6000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이처럼 세부담이 한번에 크게 늘면 소득 없는 은퇴자 중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
세금 부담이 커진 데다 건강보험료 등 상승 폭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싸늘하게 식은 경기 상황에서 가뜩이나 거래가 어려운 단독주택을 팔기도 녹록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담 상한 특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