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총 104건의 불공정거래사건을 적발·징계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이었다. 금융위는 특히 기업사냥꾼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후 주가조작하는 사례를 최우선으로 적발해 제재했다. 또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실질 사주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한 사건도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회장, 임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 무자본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편취·유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건을 분기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