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감정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검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