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기대수명 증가와 최근 금리상승을 반영해 3월4일 신규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하향조정한다"며 "가입 연령대별로 인하폭이 다르지만 평균 1.5% 정도의 월수령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해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나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기존 기준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다면 월 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 수록 월수령액 감소폭이 크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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