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을 상품명에 붙여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용어만 보면 어떤 상품인지 보험업계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에겐 쉽게 다가오질 않는다. 금융당국자 또한 '무해지', '저해지'라는 용어가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환급금 민원 발생에 보다 적극 사전 대응하기 위해 각 보험협회에 상품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예컨대 다이렉트 채널부터 상품 가입 초기 화면, 팝업 등에 '만기 전 해약 시 환급금이 없다'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특성을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보험협회를 통해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환급금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만기 전 해약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판매 현장에서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더 부각하면서 환급금 설명이 다소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 가입 시 긴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읽지 않는 행태도 불완전 판매 요인의 하나다.
2015년 하반기 무해지환급형 상품이 첫 출시된 이후 4년 정도 지나 현재까지는 만기 전 해약 이슈가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 상품의 특성상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계약유지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 관련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환급금 관련 설명을 했다는 보험사와 이를 듣지 못했다는 소비자간 민원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내는 13회차와 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까지만 공식적 통계를 내고 있으나, 각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비공식 통계를 들어보면 보험 가입자 10명 중 4~5명은 5년내 해약 이슈가 발생하며 10년이 지나면 2~3명 정도만 계약을 유지한다. 내년 이후 무해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환급금 민원이 발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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