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REITs))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노려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유사상호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리츠협회는 일부 무인가 업체가 유사 상호를 사용해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인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리츠명칭 사용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국토교통부 인가(등록)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파트너스리츠'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금 모집에 나섰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같은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에서 P2P업체 취급실태를 점검한 후 20개 업체를 폰지 사기(돌려막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리츠', '××펀딩', '××××펀딩'의 관계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토교통부 인가(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또는 한국리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리츠 유사상호 사용사례(유사수신행위 포함) 신고 센터' 등을 통해 불법 행위 신고도 받고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병태 한국리츠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상호에 '자산관리회사' '리츠' '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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