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전문투자자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것은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1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부동자금이 혁신 벤처기업에 투자돼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재투자되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목표다.
2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안의 핵심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투자금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전문 중개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기존 2648명에 불과한 개인전문투자자를 최대 39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 관련 유자격자나 투자 직군 유경험자에 대해서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을 주는 요건을 신설한다. 국가공인 자격증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비롯해 투자운용 인력 자격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투자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은 본인이 등록만 하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등록기관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 증권 등 개별 민간회사로 변경해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전문자격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자격증이 없는 일반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 잔액 5억원 이상에 연소득 1억원 이상, 재산 10억원 이상이 있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상품 잔액 5000만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부 합산 1억5000만원에 재산 5억원 이상(주거 주택 제외)이면 가능하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비 투자 기회 등이 대폭 확대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형이 1억원 이상, 경영참여형은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모펀드는 동일 주식 종목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10% 이상 투자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는 한 종목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에 치우친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등 대체자산 비중이 높고 투자전략이 다채롭다. 사모펀드 진입 문턱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낮은 만큼 전문투자자가 되면 투자 선택지가 대폭 넓어지는 셈이다. 또 일반투자자에 대해 연간 투자 한도가 1000만원으로 설정된 크라우드펀딩 참여도 제한 없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요건 완화로 늘어날 개인전문투자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기업을 소개하고 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금융 전문투자 중개회사'도 신설·도입한다. 특히 신설 중기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진입이 가능하고,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할 수 있게 문호도 넓혔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중소기업을 방문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정영채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