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케이뱅크 페이(케뱅페이)'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QR코드와 계좌이체를 기반으로한 페이 서비스인 동시에 신용카드처럼 잔고 없이 결제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더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본사에서 열린 케뱅페이 시연회에서 정성목 케이뱅크 팀장은 "케뱅페이 전용 마이너스 통장 '쇼핑머니 대출'은 (저신용자인) 8등급까지 혜택 대상을 넓혔다"며 "올해 연말까지 이용금액 50만원에 대해선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쇼핑머니 대출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액 대출을 받아 페이 앱 결제 때 바로 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잔액이 10만원뿐일 때 60만원 짜리 상품을 결제한다면, 50만원에 대해선 대출을 받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까지는 현재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0만원 초과 금액에는 연 최소 3.75, 최대 13.3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한도와 금리는 신용등급 1~8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해당 대출액은 케뱅페이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별도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는 점도 기존 제로페이와의 차별점이다. 앱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할 때 '계좌이체> 약관동의> 간편계좌이체'를 눌러 진행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뱅페이는 제로페이 가맹점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40%의 소득공제 등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이번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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