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의견거절 주의보가 내려졌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강화되면서 2018년 결산부터 회계법인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법인의 2018년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 작업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대부분 시작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에서 회계법인들은 감사대상 기업에 증빙자료 요구 급증, 담당 회계사 교체, 기간연장 등 엄격한 감사를 위한 요구를 시작했다. 코스닥법인 A사 대표는 "과거에는 들여다보지 않던 보유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고서까지 요청하고 있다"며 "올해 외부감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코스닥 한계기업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곳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견거절은 2016년 8곳, 2017년 14곳에서 지난해 20곳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까지 당한 코스닥 상장사도 2017년 6곳에서 지난해엔 11곳으로 늘어났다.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 4곳까지 감안하면
[정승환 기자 / 진영태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