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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신성교회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금이 가구마다 얼마만큼 부과될지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현재 1개동으로 전용면적 50.64~111.75㎡ 18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데 재건축 후에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뺀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대1 재건축은 일반분양 없이 조합원 물량만큼만 새로 짓는 재건축 방식이다. 기존보다 가구 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이 아닌 가구 수를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주택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1대1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없으므로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에 최고 8억원대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재건축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엄청난 부담금을 내느니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단지는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1대1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 추정 분담금이 상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 약 540억원을 조합원이 모두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구당 추정 분담금은 약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근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최소화하고 고급 자재를 사용해 주거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 외에 한강변과 접하는 아파트 건물은 15층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제도 적용받았다. 지난해 5월 이 단지는 서울시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