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8월과 9월에 연달아 발생한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사고나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등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는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착공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토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해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는 1월 현재 14개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강남, 강동)가 출범했다. 올해 말까지 10개구(중,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송파), 내년까지 1개구(광진)가 조기 설치를 추진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6개)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14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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