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총 10조원에 달하는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해 서울시금고 등 지역자치단체 금고 경쟁으로 '대어'가 한바탕 지나간 데 이어 올해는 영남권 법원과 시도 금고를 둘러싼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구·부산·울산·창원지법 등 영남권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재지정을 앞두고 공개 경쟁 입찰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앞서 지역별로 2개 법원에 공개 경쟁 방식을 도입해왔다"며 "올해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공탁금 접수 규모는 2017년 말 누적 기준 9조7000억원이 넘는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 또는 배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보관해두는 돈을 말한다.
올해 재지정 대상인 영남권 4개 법원과 이들 법원 관할의 44개 지원·시군법원의 공탁 접수액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는 호남권, 후년에는 총 5조원 규모인 서울권과 의정부지법 은행 재지정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대규모 예금을 조달하고 영업에서도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과거 전국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은 공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적격성 심사만 거쳐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되다 보니 1950~1960년대부터 법원과 계약을 맺었던 은행들이 영업을 독점해왔다.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이 대표적이다.
특히 법원 공탁금 중 70% 이상이 신한은행에 몰려 있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2017년부터 일부 계약 만기 법원에 대해선 공개 입찰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올해 법원 공탁금 경쟁에서도 신한은행의 방어와 다른 시중은행의 공세가 치열할 전망이다. 앞서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