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올해 3월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임기 만료를 맞는다. 조 회장이 맡고 있는 한진칼 대표이사직은 내년 3월 만료된다.
따라서 올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면 국민연금이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간단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조 회장의 이사 재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다른 이사의 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 대한항공에서는 김재일 사외이사가 올해 임기가 만료되며 한진칼에서는 석태수 대표이사 사장, 조현덕 사외이사, 김종준 사외이사, 윤종호 감사가 모두 올해 3월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나왔다.
국민연금은 이미 2016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나온 조양호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이외 2017년 한진 주총, 2018년 한진칼 주총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룹 3개 회사 사내이사를 모두 맡고 있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에도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행사 가능한 영역이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