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고객이 가족 뿐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유족사랑신탁은 만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지시 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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