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장기 펫보험 펫퍼민트 Puppy&Dog보험의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에 이어 쌍둥이 전용보험인 '내Mom같은 쌍둥이보험'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생보협회에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 개발 시 손해율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우리는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초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고객이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전국 약 60%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 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서비스다. 기존 상품 대비 가입기간과 보장내역을 개선한 펫퍼민트 Puppy&Dog보험은 현재 출시 후 3개월 만에 약 5000건 이상을 판매했다.
올 1월에 업계 최초로 출시한 내Mom같은 쌍둥이보험 또한 차별화한 상품전략을 반영한 상품이다. 쌍둥이의 경우 단태아와 달리 37주를 만삭으로 보기 때문에 미숙아 출생 가능성 및 각종 출생 위험도가 높은 편임에도 기존에는 태아보험을 가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 쌍둥이를 위한 가입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었지만 쌍둥이만을 위한 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 5000원의 추가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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