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용시장 역동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가능 금액이 1년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2년간 5차례 이상,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등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는 '적격 투자자'로 인정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씩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한편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도 추가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 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중한 투자 결정을 위해 '최소 청약기간(10일)'도 도입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 운용사)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다. 또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됐다. 신규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