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비즈와 수목건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12기' 교육을 오는 1월 11일에 진행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규제가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올해 본격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집주인의 동의만으로 단독개발보다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맞벽건축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대지면적 1만㎡ 미만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 사업으로 나뉜다.
이번 교육과정에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설명, 소규모주택정비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무 관련 이슈 및 리스크 관리 항목 소개, 사업성 분석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과 사업 절차 간소화에
문의는 수목건축으로 하면 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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