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금융기업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가 철회 수순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로 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체되면서 인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4년 매물로 나온 골든브릿지증권의 '새 주인 찾기'도 불투명해졌다. 2일 상상인은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 인허가 승인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이 지남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인수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2월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박의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