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주택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후 입주 포기 등으로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주택의 30% 미만으로 떨어진 단지에선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 대기자 명부'를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에 입력해야 한다.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중복 신청해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