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문 안에 들어서는 첫 역세권 청년주택인 베니키아 프리미어 동대문 호텔. |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확정하고 이튿날 관련 자치구청에 통보했다. 바뀐 운영기준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역사도심 내 역세권에 위치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상업지역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바뀐 운영기준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4대문 안에 들어서는 첫 역세권 청년주택은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베니키아 프리미어 동대문 호텔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도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급 첫 사례로 베니키아 호텔의 청년주택 전환을 들었다. 시의 기준 개정에 의해 호텔이 25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시는 2016년 8월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을 처음 만들면서 4대문 안의 경우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역사문화지구 경관 보호를 위해 청년주택 건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청년주택을 늘리기 위해 4대문 안에도 허용하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용도로 용도 변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용도 상향을 해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서울시가 기부채납받는 구조였다. 4대문 안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역사도심 경관 방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4대문 안에서는 현재 상업용도인 용지에서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시는 상업지역의 실제 허용 용적률을 현재 450~500%에서 최대 600%까지 확대 허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추가적인 용도지역 상향 혜택 없이 기존 상업지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려는 토지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개정에는 현금 기부채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시가 표준건축비만 따져 비용을 지급했다. 서울시 청년주택 담당자는 "사업지 안에 학교 용지가 포함된 경우 등 불가피하게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4대문 안 건립 허용 이외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당장 1일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담당할 주택공급과가 주택건축본부 아래 신설됐다. 또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기로 했다. 최근 열리는 도계위와 도건위 안건의 절반 가까이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데, 전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인허가 절차상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업 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만 19~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가구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